법적근거

법적근거

 법조항                  관련 내용 비고
보호조치
(제15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 실직이나 빈곤, 또는 학대로 인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친권상실
선고의청구
(제18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선고 청구
 
-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해 아동의 의견존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제19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시행일 : 2014.9.29.]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