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제 45조, 제46조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3년에 설치되었으며,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시흥시청을 통해 학대피해 상황이 확인되어 의뢰된 시흥시 관내의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예방을 위해 심리정서지원사업,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가정복귀 프로그램, 가족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캠페인 그리고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은 더 나은 아동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학대예방사업 ▲아동권리옹호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민분들과 유관기관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l). 031-316-1391
Fax) 031-316-4648
E-mail) siheung@gnk.or.kr